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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830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F에 대한 이 법원 99가소12288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3. 30.과 같은 해

4. 30. 및 같은 해

5. 30. 등 3회에 걸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F에게 각 25,000,000원씩 합계 75,000,000원을 이자의 이율은 월 2%, 변제기는 같은 해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망 F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대여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 중 5,500만원에 대하여는 망 F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1998년 제52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인가 일신법무법인 작성의 1998년 제67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같이 각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다.

나. 망 F는 1995. 4. 10. 조합가입비 5,000,000원을 납부하고 G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서울 강서구 H아파트 102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14,660,000원(그 후 입주분담금이 21,433,010원으로 확정되어 전체 분양대금은 136,093,01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분양받아 같은 해

5. 31.경부터 1996. 11. 13.경까지 사이에 그 분양대금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납입한 상태였는데, 망 F가 납입한 분양대금의 대부분은 시공회사의 연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었다.

다. 피고와 망 F는 1998. 10.경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망 F로부터 양도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아들로서 무주택자인 I가 망 F로부터 이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3. I와 망 F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그 후 망 F는 피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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