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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2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232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8. 8. 29. 피고에게, E은 주채무자로,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2327호로 ‘E은 2008. 4. 5. 피고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차용하였다. E은 위 차용금을 분할하여 2008. 9. 29.부터 2011. 8. 29.까지 36회에 걸쳐 300만원을, 2011. 9. 29. 1회에 걸쳐 200만원을 매월 29일에 지급한다. E이 원리금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 초일부터 실지 입금일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 및 기타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 E의 위 채무를 보증하고 E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E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와 E을 상대로, 2009. 8. 9. 2,906,090원, 2012. 11. 15. 513,830원 등을 유체동산집행절차를 거쳐 회수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의 제부 F는 2016. 11. 25. ‘F가 피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되, 위 6,000만원을 분할하여 2016. 12. 30.부터 2019. 5. 30.까지 30회에 걸쳐 200만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만약 F가 단 1회라도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를 취소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에 원고, E, F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1977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F는 2017. 1. 6. 200만원. 2017. 8. 1. 50만원, 2017. 9. 29. 50만원 등 300만원만 지급하고 위 추가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가 취소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와 E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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