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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173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관상산림식물을 재배하려는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4. 피고인 아들 소유의 전남 화순군 B 임야 외 1필지의 각 일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서, 2012. 6.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B 임야의 일부 1,126㎡ 및 C 임야의 일부 207㎡ 합계 1,333㎡를 굴착기 등을 이용해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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