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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8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입로 조성, 약초 재배,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초순경 경남 의령군 B, C, D에 걸친 임야 8,234㎡에서 관할관청인 의령군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조성하고, 약초 재배 및 작업공구 보관용 컨테이너 설치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법전용산지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용한 임야의 면적이 매우 넓다.

전용한 산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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