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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1 2015고정4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물건의 적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D 임야 중 1,330㎡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진입로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임야, F 임야 중 21㎡에 원기둥 모양 건축물(폭 3m, 높이 7m) 1동을 적치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와 첨부된 임야도, 사건발생지 현황도, 산림피해 현황 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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