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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8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 7.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임야에서 약초 재배 및 작업로 개설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절개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그 일대 임야 면적 합계 7,545㎡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일시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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