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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2 2020고단325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준보전 산지인 임야에서, 천안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작업 로를 조성하고, 2018. 9. 경 위 임야에서, 계단식 부지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 ㆍ 성토하여 합계 3,417㎡ 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 복구비 67,4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천안시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각 참고인 진술 조서 인지 보고서, 위치도, 항공사진, 불법 산지 현황도, 피해액 산출 조서,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4 항 전단( 무신고 산지 일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면적이 상당하나, 복구가 완료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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