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7.17 2018누2020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3행의 “I”을 “J”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 5면 18행부터 6면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은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2호는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한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7. 6.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4 제1항, [별표1의4] 제3호는 제1호(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및 제2호(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이 10,000㎡ 미만인 경우 산지일시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7,627㎡로서 10,000㎡ 미만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물건의 적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즉,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3의3]과 같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