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택배배송기사로 일하던 당시 B학교에 있는 ‘C’건물에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점심 시간이 되면 위 건물에 인적이 드물다는 사실을 알고 위 건물에 시정되어 있지 않는 연구실 등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4.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4. 12:29경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B학교 C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연구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피해자 G 소유의 미화 100달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6.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16:40경 위 1항의 B학교 C 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실험준비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및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3,000원,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3. 2019. 9. 7.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7. 11:17경 위 2항의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실험준비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