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6. 0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주변에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1,636,000원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6.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어 흔들어 파손한 후 침입하여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04: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어 흔들어 파손한 후 침입하여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1. 07:45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07:55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3]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Q과 동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