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9. 7.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254]

1. 2019.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20:10경 서울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00:00경 하남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1:55경 서울 광진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