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 해약 및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다.
원고와 피고는, ‘B’(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총 개발기간은 2014. 5. 1.부터 2017. 3. 31.까지(1~3차연도), 총괄주관연구기관은 원고(총괄주관연구책임자: C), 세부주관연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세부주관연구책임자: D)으로 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기간 정부출연금(원)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원) 합계(원) 1차연도 2014.5.1.~2015.3.31. 630,000,000 210,000,000 840,000,000 2차연도 2015.4.1.~2016.3.31. 640,000,000 214,000,000 854,000,000 3차연도 2016.4.1.~2017.3.31. 716,000,000 241,000,000 957,000,000 합계 1,986,000,000 665,000,000 2,651,000,000 제4조(연구개발성과 보고) ① 원고는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