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7구합56100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 해약 및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다.

원고와 피고는, ‘B’(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총 개발기간은 2014. 5. 1.부터 2017. 3. 31.까지(1~3차연도), 총괄주관연구기관은 원고(총괄주관연구책임자: C), 세부주관연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세부주관연구책임자: D)으로 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기간 정부출연금(원)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원) 합계(원) 1차연도 2014.5.1.~2015.3.31. 630,000,000 210,000,000 840,000,000 2차연도 2015.4.1.~2016.3.31. 640,000,000 214,000,000 854,000,000 3차연도 2016.4.1.~2017.3.31. 716,000,000 241,000,000 957,000,000 합계 1,986,000,000 665,000,000 2,651,000,000 제4조(연구개발성과 보고) ① 원고는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