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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795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703481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 및 연대보증 (1) B는 피고(구 엘지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자, 누나인 C과 상의하여 C의 딸, 즉 자신의 조카인 원고(당시 20세)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2) C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대리로 발급받은 다음 원고의 인감도장과 함께 B에게 교부하였다.

(3) B는 원고 명의로 연대보증계약 체결용 위임장, 연대보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연대보증서류를 제출받고, 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통화상대방으로부터 연대보증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번호는 원고가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었다.

(5)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후 2003. 4. 18. B에게 22,5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이행권고결정 피고는 B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B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703481호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5. 29. B,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25,128,828원 및 그 중 원금 11,645,960원에 대하여 200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연대보증계약의 무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의 대리권 수여없이 B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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