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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59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연대보증의사를 표현한 사실도 추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연대보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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