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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나940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3쪽 위에서 4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연대보증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형인 C가 피고로부터 핸드폰 개통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그 대리권을 넘어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대리행위를 하였고, 당시 C는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할부대금채무가 146,1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C가 피고의 형으로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어떠한 행위를 위임하였는지 위임장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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