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950만 원을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간 약정이자율 연체이자율 2014. 10. 17. 2,950만 원 36개월 연 5.9% 연 25% 대출하였다.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수수료 및 비용 합계 7,687,238원 171,740원 32,930원 141,940원 8,033,848원
나. B는 2015. 3. 21.부터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1. 19. 현재 연체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9. 16. C의 부탁으로 B의 대표이사에 피고 명의를 대여하였고, 2014. 10. 16.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C에게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피고 명의 부분은 제외), 갑 제2, 3, 4, 6,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가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에 있어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둘째, 설령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교부하였고, 원고가 해피콜(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을 통하여 연대보증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본인인 것과 연대보증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더욱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의 발급일자가 2014. 10. 16.로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일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
셋째, 피고는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