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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32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13. 4. 11. B에게 3,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및 지연이자율 연 39%, 변제기 2018. 4.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B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도액 4,1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 당시 B으로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신분증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서 피고가 2007. 1. 1.부터 위 공단에 주식회사 준성 소속의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원고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보증내용을 이해하였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B은 2015. 6. 22. 이후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2015. 6. 22.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미변제된 원금은 2,819,1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819,1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피고의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B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과 원고 직원의 전화에 피고의 연대보증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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