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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8 2015누4755
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 반려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온천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도 포함되므로, 대표이사인 F의 명의로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온천법상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다.

나. 판단 온천의 우선이용 혜택을 받는 자를 온천발견신고인일 뿐만 아니라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자로 한정한 온천법 제2조 제2호의 입법취지는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온천발견신고인에 한하여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을 부여하고, 온천개발을 둘러싼 이권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을 부여하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온천개발을 둘러싼 분쟁과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온천법 제2조 제2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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