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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78다3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0.11.1.(643),13154]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2항동법시행령 부칙(1973.3.21자) 제2항의 의미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1973.3.21) 제2항에 의하여 토지가 1973.3.21을 시점으로 하여 피고 시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된다는 의미는 그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로의 설치가 위 시점부터 적합하다고 의제되는 것일 뿐 이것만으로 곧 도시계획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서 그 토지소유권이 같은 날짜로 피고 시에 이전된 것이라고 의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2항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1973.3.21자)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은 본건 토지들을 포함한 그 일대가 내무부고시 제23호에 의하여 서울도시계획가로 변경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서대문 광장으로 가로계획 결정만 되어있는 토지이었는데 피고 시가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한 바도 없이 1962.4. 경부터 1967.5.경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본건 토지들 전부를 보도부록으로 포장하는 등 사실상의 도로로 만들어 현재까지 일반 사람들의 통행에 공하여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며(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다) 서울시 도로의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시가 아니고 행정청인 서울시장이라는 논지는 서울시장이 노선을 인정한 도로법상의 도로에 관한 이론이지 본건 도로에 관한 이론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 원고 소송대리인이 본건 토지가 편입된 도로는 국도라고 석명하였다 하여 본건 토지까지 도로법상의 국도였다고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건 토지가 국도였다고 자백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2항동법시행령 부칙 (1973.3.21자) 제2항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1973.3.21을 시점으로 하여 피고 시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된다 하여도 그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로의 설치가 위 시점부터 적법하다고 의제하는 것일 뿐 이것만으로 곧 도시계획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그 토지소유권이 같은 날짜로 피고 시에 이전된 것이라고 의제한 취지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 당원 1977.7.26 선고 76다992 판결 , 1977.11.8 선고 77다1798 판결 참조) 또 피고시의 원판시와 같은 법률상 원인없는 점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까지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도시계획법 부칙 등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안병수 김태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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