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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다15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3.1.1.(695),51]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과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과 도로의 설치가 적법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과 부당이득반환의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부칙(1972.12.30 법률 제2345호) 제2항과 동법시행령부칙(1973.3.21 령 제6583호) 제2항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가 1973.3.21을 시점으로 피고시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되어 그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로의 설치가 위 시점으로부터 적법하다고 의제된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도시계획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그 토지의 소유권이 같은 날짜로 피고시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부칙(1972.12.30 법률 제2345호)제2항, 도시계획법시행령부칙 (1973.3.21 령 제6583호) 제2항, 민법 제74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7.6.경 사실상 도로를 개설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소외인이 1959.8.30.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12.1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와 위 소외인의 공유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증거평가의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도시계획법부칙(1972.12.30자) 제2항과 동시행령부칙(1973.3.21자)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73.3.21을 시점으로 피고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되어 그 도시계획결정이나 도로의 설치가 위 시점으로부터 적법하다고 의제된다 하여도 이것만으로 곧 도시계획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그 토지의 소유권이 같은 날짜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피고의 점유에 대한 적법성 여부 및 원고의 손해에 대한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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