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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6.19 2018노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차용행위는 무효인데,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므로 G과 J에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②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G과 J에 합계 1,250,0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결국 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한편 피해자 회사는 회생절차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피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에 용도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전을 사용한 행위는 그 용도 외의 사용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이 위 1,2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 점, ⑤ 위 1,250,000,000원의 지급을 통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G과 J이 피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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