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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0 2017가단2120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사해행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이다.

D은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는 등 무자력 상태임에도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위 회사에서 수시로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D 및 주식회사 C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 위와 같이 주식회사 C가 피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금전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위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참조),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사행행위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취지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 취소를 구하지 않은 채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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