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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2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서 피해자 D 소유의 548,539,203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변제 받아 충당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른바 1 인 회사에 있어 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 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 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07. 6. 1. 선고 2005도 577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 D 법인계좌에서도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인출하고 다시 지급한 내용을 세무 사가 거래처 원장을 작성할 때는 대표이사 가지급 금 및 회수라고 기재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계좌에서 계좌 이체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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