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4,290,000원이 착오 입금된 후 2017. 12. 13. 경 피해 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게 되어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착오 입금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집행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하여 져서 제 3 채무자는 집행 채무자에게 그 채권 금을 지급하는 것이, 집행 채무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이 각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민사 집행법 제 227조 제 1 항 참조), 제 3 채무 자가 위와 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압류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였거나 또는 그에 관하여 민법 제 487조에 기한 변제 공탁을 하였다면, 집행 채무자가 그로써 수령한 금전은 자기 채권에 관한 원래의 이행으로 또는 변제 공탁 등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역시 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가 단지 집행 채권자 또는 제 3 채무 자의 금전을 ‘ 보관’ 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 채무자가 그 금전을 집행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제 3 채무 자가 원래 민사 집행법 제 248 조에서 정하는 집행 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 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04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음향기기 설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 인의 채권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