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이자 회사 지분의 약 40%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경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1. 14:00경 서울 강북구 E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F의 대표인 G에게 “(주)D에서 시공 중인 서울 강북구 H 소재 ‘I 콘도’ 완공시 위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G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G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6. 10.경 위 G과 F이 D에서 시공 중인 콘도에 시가 약 12억 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공급하는 “휘트니스 시설에 필요한 운동기구 및 용품 전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7. 2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 모델하우스에서 G으로부터 위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금으로 1억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물품공급계약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영수증 포함)
1. 고소장(첨부된 계약 이행보증금 납부 확인서, 근로자 파견계약서, 현금보관증, 확인서 포함)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검사지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