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는 2006. 7. 26.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2013. 3. 8. 기준 카드사용대금 원금 6,445,147원과 연체료 등 합계 13,537,10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 망 C의 상속인인 B와 피고 및 그 형제들(D, E, F)은 2013. 3. 8.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3. 3. 14.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망 B는 누나인 D의 은행계좌를 통해 위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 1/5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2,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협의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이고, 위 상속지분은 B의 유일한 재산이다.
(3) 피고는 2013. 3. 14.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이다.
(4) 한편 2013. 8. 19. 기준 이 사건 카드사용대금은 14,278,629원(= 원금 6,445,147원 연체료 등 7,833,48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덕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2.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