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2012. 10. 5.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 계약이전)은 2011. 9. 30. B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20.075%, 연체이자 연 32.075%, 상환기간 2013. 8.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3. 7.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친애저축은행’이라 한다)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4734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 ‘B은 친애저축은행에게 47,468,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2013. 8. 30.까지 연 20.07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32.07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10. 25. 확정되었다.
다. 친애저축은행은 2016. 6. 8.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친애저축은행을 대리하여 2016. 7. 6.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B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남편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B, D가 있고,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피고가 3/7, 자녀들이 각 2/7이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3. 1. 16. 망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B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제외하면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 원고가 2017. 1. 11. 기준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은 99,872,479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