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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6나11255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이유

기초사실

B은 2008. 8.경 F종교단체 G교회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그 지상에 호텔을 신축할 경우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B의 그러한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8. 8. 7.경 위 G교회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2008. 11. 14. 접수 제72211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위 교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인수하고 전주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72212호, 제92213호로 위 은행의 근저당권 채무자를 위 교회로부터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8. 11. 14.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일 2009. 2. 13.로 정하여 빌리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B은 2008. 11.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면서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위 이행각서에는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이사 E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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