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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18나126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33587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17. ‘피고는 원고에게 19,876,395원 및 그 중 19,876,129원에 대하여 ① 2011. 7. 20.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15%의, ② 2013. 9. 28.부터 2014. 5. 2.까지는 연 12%의, ③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 5. 14.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51,841,022원[= 원금 19,876,395원 ① 6,542,786원(= 19,876,129원 × 0.15 × 801/365) ② 1,418,012원(= 19,876,129원 × 0.12 × 217/365) ③ 24,003,829원(= 19,876,129원 × 0.2 × 2204/365)]이다.

나. B의 처분행위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7.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피고, 자녀들인 B, E,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1. 피고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5. 17. 접수 제27499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H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7. 2. 2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9975호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F으로 하는 I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무자력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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