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주소 : 서울 중랑구 C 제502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7. 3. 4.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09. 1. 28. 원고로부터 대출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1.경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2014. 2. 14.을 기준으로 그 대출원리금은 7,959,069원(=원금 5,579,073원+이자 및 연체료 2,379,996원)이 남아 있다.
다. 한편, B은 2008. 12. 5. 원고가 운영하는 리볼빙신세계신용카드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 후 B은 2011. 10. 26.부터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2. 14.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24,648,652원(=원금 15,197,520원+이자 및 연체료 9,451,132원)에 이른다.
마. B은 2011. 9. 28.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2011. 1. 3.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