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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03.31 2009고단1881
간통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

A는 2007. 3. 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2008. 5. 18.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방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피고인과 성교함으로써 각 간통하고,

나.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과 18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고,

2.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08. 7. 24.경 여수시 E 소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남산동 소재 한성원룸 앞 노상까지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고,

나. 2008. 12. 26.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여수시 여서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70km 운전하고,

다. 2009. 1. 13.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G 체어맨 승용차를 약 7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판시 각 간통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판시 각 상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해 금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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