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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단1064 (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상피고인 C(2014. 8. 21. 분리선고)과 와 위 공사현장에 있는 구리전선을 가져다 팔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같은 달 30. 22:00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D이 공사를 하면서 잘라 쓰고 남아 모아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 30kg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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