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22:54경 제천시 B,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28.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앞 노상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같은 날 22:54경 위 C 앞 노상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568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같은 날 12:00경 위 G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H빌라를 경유하여 다시 위 G 음식점 앞 노상까지 1.5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