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4.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7.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9.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4. 경주시 F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집 안방에서 상피고인 B과 2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9.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상피고인 A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여성생리달력, 소제기 접수증명원,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문자내역서 첨부에 대해), 문자내역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분석데이터 저장 CD, 수사보고(A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직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