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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08.19 2009고단1202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3.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09. 1.말 18: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09. 2. 19. 19: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모텔 304호실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분석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70만원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미결구금일수 : 피고인들 각 2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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