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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1 2015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4:30경 전남 여수시 소라면 자연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덕양교차로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수치 낮고 교통사고 유발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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