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1 2015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14:30경 전남 여수시 소라면 자연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덕양교차로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수치 낮고 교통사고 유발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