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102동 81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 내가 계주로서 계 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더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데 반해, 피고인 소유 재산은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들 뿐이었으며,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계속 연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E) 로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서술형 1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및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파산 선고 면책결정 문 사본, 통장거래 내역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별건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 피해 금 중 일부금을 정정한 사유 등에 대하여), 사건 송치 의견서 (2014-722 ,1599 사 본), 수사보고 각 사본,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D로부터 위 3,4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