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로 번호계에 가입하라 고 권유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송금 받아 계주인 D에게 대신 납입하고 마지막 순번으로 계 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1. 경 불상지에서 위 D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 금 3,35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계주로부터 받은 고소인의 곗돈에 대하여), 수사보고( 계주 D 진술 청취)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계의 끝 순번에 가입하여 계 금 3,900만 원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계의 끝 순번에 가입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의 계 금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계 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도 그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횡령 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