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5. 경 피해자 F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5,000만 원 번호계에 세 구좌( 순 번 4번, 5번, 17번 )를 가입하고, 같은 해
9. 20. 경 피해 자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5,000만 원 번호계에 세 구좌( 순 번 3번, 12번, 9번 )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위 음식점의 수익이 줄어들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인 G에게 계 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채무가 누적되고, H 등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힘들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교부 받더라도 앞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속해서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5. 경 계 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계 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 자가 2013. 11. 15. 경 계 금을 수령할 당시 계 불입금 불입능력 검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계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15.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