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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이하 ‘10 일 계’), 2016. 5. 경( 이하 ’30 일 계‘) 각각 조직한 계 금 20,000,000원, 구좌 26 개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월 불입금 800,000원, 26 구좌, 계 금 20,000,000 원인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가입하면 순번이 될 때 계 금을 수령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 1,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였던 점, ② 본건 계를 운영하기 이전에 계 운영자금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매월 이자 400∼500 만 원을 지급해야 했던 점, ③ 지급해야 할 그 이자를 계 불입금을 낸 것으로 처리하여 계를 운영해야 했으므로 또 다른 계원들 로부터 돈을 빌려 계 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일명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11. 10.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번호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53,01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H,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I 은행거래 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K 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 고소인 D 피해 내역 산정), 수사보고( 고소인 H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 고소인 C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 고소인 J 피해 내역 산정), 수사보고(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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