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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645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58』 피고인은 2015. 9. 경 계 금 2,000만 원짜리 21 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2 구좌를 가입한 계원으로서 위 2 구좌에 대하여 순번 18, 19번을 각 배정 받았다.

피고인이 운영한 위 계는 2015. 9. 경부터 2017. 5. 경까지 1 구좌당 매월 계 금 100만 원을 불입하는 번호계로서, 순 번 1번은 계주인 피고인이 계 금을 수령하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순번이 된 계원은 원금 2,000만 원에 매월 발생하는 이자 2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계 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계원들 로부터 계 금을 수령하였으면 위와 같은 계 운영 규칙에 따라 2016. 2. 말경 계 금을 타기로 정해진 순번 18번인 피해자에게 1 구좌에 대한 계 금 2,32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2016. 3. 말경 순번 19번인 피해자에게 1 구좌에 대한 계 금 2,34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각 계 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4,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18』 피고인은 2015. 9. 경 계 금 2,000만 원짜리 21 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1 구좌를 가입한 계원으로서 위 구좌에 대하여 순번 20번을 배정 받았다.

피고인이 운영한 위 계는 2015. 9. 경부터 2017. 5. 경까지 1 구좌당 매월 계 금 100만 원을 불입하는 번호계로서, 순 번 1번은 계주인 피고인이 계 금을 수령하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순번이 된 계원은 원금 2,000만 원에 매월 발생하는 이자 2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계 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계원들 로부터 계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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