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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5 2013고단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20:20경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1. 20:3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 방향에서 36사단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왔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운전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SM3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11. 20:4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앞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원주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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