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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1.31 2010고단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3. 23:55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연초제조창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교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0. 8. 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교 3차로 중 1차로를 1군사령부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누비라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C의 레조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위 레조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레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위 레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부염좌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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