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 부근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부광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횡성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서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회보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