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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11 2014고단1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2. 16:00경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풍물시장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에 있는 태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6: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태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분수대 쪽에서 지하상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좌회전 신호에 따라이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옆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SM3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의한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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