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05 2012고합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25』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8. 30. 19:48경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평원 주유소앞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에 있는 학성소방파출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6. 11:45경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일중고타이어앞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1동에 있는 학다리 주변 고수부지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9. 23:03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뒤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에 있는 정지뜰 입구까지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6. 11:45경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일중고타이어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서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