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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322
존속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12회 더 있고, 피해자 C(여, 72세)의 아들이다.

[범죄사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11. 23. 21:59경 의정부시 D주택 다동 301호에서 조카에게 욕설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니가 뭐라고 상관이냐”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문을 잠그고 도망가자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차며 “야이 씨발년, 좆 같은 년아, 문 닫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2. 25.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요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찍을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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