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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09 2018고단12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해자 B을 향해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존속협박 1)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죽어라”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죽어라”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죽어라, 죽어라”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2. 12.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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