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6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0:06경 서귀포시 B모텔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4.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