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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1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 피해자 D(여, 68세) 부부의 장남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8:55경 서울 동대문구 E 피해자들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가 주방 일을 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온 뒤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 회 찧게 한 다음 싱크대 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9cm. 칼날 길이: 24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겨누며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기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벽, 쇼파 등에 수 회 찧게 한 다음 “씹할 년, 무릎 꿇고 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D을 협박하고,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타박상 등을 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 휴대 존속협박),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주취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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